푸드트럭이란 경형,소형화물트럭에 음식물을 판매할수 있는 이동음식물판매차량을 말합니다.
경형(EX:라보),소형화물(1톤)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장점은 소자본으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사업을 하실수 있으며 아이템이 풍부하며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동이 용이하여 매출에 따라 아이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영업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미국과 일본,유럽등지에서 소자본창업으로 창업할수 있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손톱밑가시 규제를 푼다는 취지하에 푸드트럭을 합법화해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8월부터 출고가 되었습니다
▣ 푸드트럭의 합법적인 구조변경 사항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승인대상및 승인기준)
-승인조건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바닥(조리공간)의 면적 0.5㎡이상 및 높이 1.5m
(경형 1.2m) 이상일 것▶ 액화천연가스(LPG)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 합격한 시설일 것
▶ 적재함은 금속재 내장탑 또는 윙바디의 형태일 것
- 윙바디의 경우 LPG가스용기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가스사용시설 설치 제한▶ 조리(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고,전기 또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걔폐기를 설치할 것.
▶ 식수탱크(통),오,폐수탱크(통) 및 음식재료 보관시설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 관련 별표 14를 준용하여 확보할 것.
▶LPG ,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푸드트럭(LPG사용시설 완성검사 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푸드트럭(LPG미설치)로 전산 입력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승인신청서류
▶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33호 서식]
▶ 변경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1부
▶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가스안전공사 발급) 1부
요걸 캠핑카로 쓰면 어떨 까요.^^
문의: 010-9893-4455